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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누구나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찾아옵니다.

돌봄 혜택은 주 6회 요양보호사님의 케어를 무료 또는 20만 원 이내의 가격으로 평균 하루 3~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1조로 목요서비스 이용가능하며 무료 또는 1회 1만 원 이내로 집에서 받을 수 있고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르신 유치원의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며 9~5시까지 센터에서 돌봄 주간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은 병원 시설 이용 시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요실금팬티, 이동변기 등의 다양한 의료기를 85%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병이 있어도 대상입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뇌혈관질환, 파킨슨, 퇴행성 질환, 풍후유증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방문조사가 끝나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의사소견서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발급의뢰를 요청받는 경우라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합니다. 등급판정 결과서를 받고 나면 신청하신 분은 장기요양인증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면 즉시 통보를 받게 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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